퇴직소득 정산 — 퇴직금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퇴사 직원의 퇴직금(퇴직소득)을 계산·확정하는 화면입니다. 월 급여 정산과 달리 3단계의 짧은 마법사로 진행되며, 근속기간·평균임금·법정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메뉴 경로: 좌측 사이드바 > '급여 관리' > '퇴직소득'
대상: 대표, 인사담당자 (급여 담당)
예상 소요 시간: 1건 기준 약 15~20분
정산 시작 전 체크리스트
인사 기록에서 퇴사 처리 완료 — 고용 정보 탭에서 재직상태 '퇴사', 퇴직일·퇴직사유 입력
재직 기간 동안의 월 급여 정산이 모두 확정(LOCKED) —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
퇴직소득 계산 설정 점검 — 인사 정책 > 기타 급여 설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기간·공식 확인
(중간정산 이력자) 중간정산 시점과 금액이 인사 기록에 정확히 입력
⚠️ 월 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됩니다. 법정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는 정기 상여, 연차수당의 안분 금액 등 평균임금 산입 항목이 포함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인사 정책에서 항목별 '평균임금 산입 여부' 설정으로 관리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단,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정산 마법사 — 3단계
Step 1. 정산대상자
퇴사·중간정산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산 사유 유형(퇴직/중간정산)과 정산 시작·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자동 후보 외에 '대상자 추가'로 수동 보강 가능
최소 1명 이상 체크 + 모든 행에 정산 종료일 입력 필수
정산 시작일은 보통 입사일(또는 직전 중간정산일), 종료일은 퇴사일
⚠️ Step 2로 넘어가면 평균임금 산정이 기록되므로, 대상자 추가/제거가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마무리하세요.
Step 2. 퇴직금 산정
직원별로 기본정보, 정산정보, 근무일수, 평균임금산정기간, 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실지급액을 한 테이블에서 확인·조정합니다.
가로 폭이 4000px 이상인 와이드 테이블로, 그룹 컬럼 헤더가 있어 가로 스크롤로 영역을 옮겨 가며 확인합니다.
수동 조정 가능 항목:
annualBonus(연간 상여) — 평균임금 산입에 영향
unusedLeaveAllowance(미사용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입에 영향
기타 공제 필드 — 가불금 차감 등
💡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산입 항목 누락(상여·연차수당), 기간 산정 오류(휴직 처리 등)를 의심하세요.
Step 3. 정산완료
정산 결과 요약을 확인하고 후처리를 수행합니다.
'퇴직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퇴직금 대장 엑셀(xlsx) 다운로드
직원별 정산 내역서 확인
금액 후처리 — 절사 단위(원/10원/100원)와 모드(반올림/절삭/올림) 일괄 적용
퇴직금 대장 & 원천징수 영수증
정산 완료에서 '퇴직금 대장' 엑셀 다운로드 가능
직원별 원천징수 영수증 PDF 발행 — 자료관리 > 퇴직소득 탭에서 다시 조회 가능
퇴직금 정산 내역서는 인사기록의 해당 직원 '문서·증명서' 탭에 자동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처리 후에도 대상자에 안 보여요. → 재직상태가 '퇴사'로 저장됐는지, 퇴직일이 정산 기간 범위 안인지 확인. Step 1에서 '대상자 추가'로 수동 추가도 가능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았던 직원은? → 인사 기록에 중간정산 시점·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잔여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Step 2에서 차감 금액을 반드시 검증하세요.
Q. 확정 후 수정하고 싶어요. → '확정 취소' → 재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달한 영수증·이체 내역과의 정합성을 함께 관리하세요.
다음 편: 연봉 관리·통계·협상 — 데이터 기반 보상 운영
💡 더 자세한 조작 방법은 VetMan HR 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