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맞춰 둔 시급, 올해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 기준은 올해 기준이 아닙니다. 연초에 한 번 점검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위반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기존 급여가 이 금액보다 낮은 직원이 있다면,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정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라 임의로 낮게 둘 수 없습니다.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 — 자주 하는 착각
"하루 8시간 × 주 5일이면 월 160시간 아닌가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이 더해지기 때문에,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보려면 160이 아니라 209로 나눠 시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 한 줄만 고치면 안 되는 이유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움직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어 같이 오름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시급 기준이라 같이 오름
4대 보험료: 보수월액이 오르면 회사 부담분도 오름
시급 칸만 바꾸고 끝내면, 연동된 계산이 어긋납니다.
병원에서 특히 봐야 할 사람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기준선에 가장 가깝습니다.
신입·수습: 수습이라도 감액에는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오래 시급이 안 바뀐 직원: 최저임금 상승에 추월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연초에 직원별 시급·월급을 새 기준과 대조한다.
미달자는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기준 금액이 시스템에 반영되어 매년 자동 점검되게 한다.
최저임금 위반은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방치'에서 나옵니다. 작년 숫자를 그대로 둔 것뿐인데 위반이 됩니다. 매년 1월, 기준을 다시 맞추는 일을 빼먹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VetMan HRBP는 최신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해 급여를 계산하고, "작년 기준 그대로"를 막아 줍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2,156,880원. 매년 고시되므로 해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