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요? 그런 거 꼭 해야 해요?"
직원을 쓰면 매년 해야 하는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했다고 당장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점검이 나오면 그제야 드러나고, 과태료가 붙습니다.
병원이 챙겨야 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 연 1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모든 사업장, 연 1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장. 병원은 환자·직원 정보를 다루므로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정기 교육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 1회
병원은 환자 의료정보라는 민감정보를 다룹니다. 개인정보 교육을 "우리와 상관없다"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 갈음 특례
성희롱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예: 10인 미만)이면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인정됩니다. 게시 사진, 배포 기록, 서명부 등을 보관하세요.
안 하면 — 과태료
교육 | 미실시 시 |
|---|---|
성희롱 예방 교육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 | 사안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 |
가장 흔한 실수는 '무료인데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전화'에 속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부 지정 기관의 무료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리 병원에 해당하는 교육 목록을 확정한다.
연간 교육 일정을 달력에 고정한다.
실시·증빙을 한곳에 보관하고, 신규 입사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의무교육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매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으면, 점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VetMan HRBP는 교육 이수와 증빙을 직원별로 기록해, 매년 빠뜨리지 않게 합니다. hr.vetm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