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 시설과 장비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직원의 고용 관계도 함께 따라갑니다.
포괄적 사업 양도란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포괄적 사업 양도'라 합니다. 동물병원을 인수할 때 시설, 장비, 환자, 직원이 함께 넘어오면 포괄적 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영업재산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이 유지되면서 이전되었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계되는 것
근로계약 전체: 임금, 근로시간, 휴가, 기타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수 후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 양도 전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퇴직금, 연차 계산 시 양도 전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양도 시점에 기존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산하지 않으면 양수인(새 원장)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인수 시 체크리스트
양도 전 사업주(이전 원장)에게 확인할 것:
전 직원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대장(최소 3개월)과 4대보험 가입 내역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 퇴직금 정산 현황
취업규칙, 인사 규정
양수인(새 원장)이 해야 할 것:
기존 직원과 새 근로계약서 체결 (기존 조건 유지 원칙)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필요 시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인수 전에 노무 실사를 하세요. 미지급 임금, 체불 수당, 미정산 퇴직금이 있으면 인수 후 새 원장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세요. 이전 원장이 전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 원장은 인수일부터 새로 근속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직원에게 사전 고지하세요. 사업 양도 사실과 근로조건 유지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불안감 해소가 이직 방지의 핵심입니다.
다음 편: EP.10 2025~2026 병원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개정 총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해설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