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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7 직원이 갑자기 안 나왔습니다 — 무단결근과 해고

    시리즈: 원장님, 이거 불법입니다 — 병원장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판례 | 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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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성
    May 07, 2026
    EP.07 직원이 갑자기 안 나왔습니다 — 무단결근과 해고
    Contents
    무단결근 ≠ 자동 퇴사해고의 정당한 절차병원에서 주의할 점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어느 날 직원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습니다. 3일째가 되자 "이건 사직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 곧 자동 퇴사는 아닙니다.


    무단결근 ≠ 자동 퇴사

    아무리 무단결근이 길어져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3일 무단결근 시 자동 퇴사"라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해고의 일종으로 보고 정당성을 따집니다.


    해고의 정당한 절차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려면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연락 시도와 출근 독촉: 전화,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출근을 독촉합니다. 모든 시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2단계. 소명 기회 부여: 해고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사유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3단계. 해고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다만 무단결근이 명백한 귀책사유라면 노동위원회 인정 하에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서면 해고 통지: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의할 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소송의 빌미가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차를 밟으세요.

    카카오톡도 증거가 됩니다. 직원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만 전달하세요.

    퇴사 처리와 급여 정산은 별개입니다. 해고하더라도 근무한 날까지의 급여,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를 명시하세요. "무단결근 ○일 이상 시 해고할 수 있다"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되,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함께 기재합니다.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연락 시도, 출근 독촉, 소명 요청, 해고 통보까지 모두 서면(등기우편, 이메일)으로 남깁니다.

    감정 대응은 금물입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는 문자 한 통이 부당해고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EP.08 CCTV로 직원 감시해도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해설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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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 자동 퇴사해고의 정당한 절차병원에서 주의할 점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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