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동안은 급여를 80%만 줍니다." 이 말, 합법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위법입니다.
수습 기간에 급여를 깎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미지급 임금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의 법적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계약직, 파트타임에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면 전환 후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 2.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수습이 3개월을 초과하면 초과분부터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6개월 수습"이라면 처음 3개월까지만 감액 가능하고, 나머지 3개월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 3. 감액 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일 것 2026년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입니다. 기본급을 임의로 80%나 70%로 깎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사례 1. "파트타임 수습은 급여 90%" 주 20시간 파트타임 테크니션을 수습 3개월간 시급 90%로 계약. 파트타임은 근로계약 기간이 보통 1년 미만이므로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2. "수습 6개월, 급여 80%" 신입 수의사를 6개월 수습으로 채용하며 급여를 80%만 지급. 이중으로 위반입니다. 수습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감액 비율도 90% 미만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사례 3. "수습이니까 4대보험 안 넣어도 되죠?"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수습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보내도 되지 않나요?"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3개월 이내 근속자).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수습 기간이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적합성 부족"을 해고 사유로 삼으려면, 객관적 평가 기준과 교육·지도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안 맞아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수습 감액을 할 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수습 기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감액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수습 + 최저임금 90% 이상. 하나라도 안 되면 감액 자체가 불법입니다.
수습 종료 시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수습 기간이 끝나면 급여가 100%로 변경되므로, 새 근로계약서(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수습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미루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감액 가능 비율 | 최저임금의 90%까지 (그 이하 불가) |
감액 조건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수습 + 서면 명시 |
파트타임 | 대부분 감액 불가 (1년 미만 계약) |
4대보험 | 수습 여부 불문, 입사일부터 가입 의무 |
해고 | 예고 의무는 면제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는 필요 |
다음 편: EP.03 연차를 못 쓰게 하면 생기는 일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해설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