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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입니다

    시리즈: 원장님, 이거 불법입니다 — 병원장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판례 | 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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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성
    May 02, 2026
    EP.01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입니다
    Contents
    법이 정한 것위반 시 처벌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걸리는 패턴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핵심 요약

    "근로계약서요? 구두로 얘기했는데…"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한 노동법 위반 1위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특히 급하게 사람을 구할 때, "일단 일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쓰자"라고 미루다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나중에'가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것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는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루짜리 일용직 — 고용 형태와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하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반 시 처벌

    통상 근로자(정규직 등):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 제재이므로 전과는 아니지만 금전적 부담은 동일합니다.

    벌금이든 과태료든 근로자 1인당 부과됩니다. 직원 5명의 계약서를 안 썼다면 5건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걸리는 패턴

    패턴 1. "일단 일부터" 급하게 테크니션을 구해서 바로 출근시킨 뒤 계약서를 미루다 잊는 경우. 직원이 3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작성 벌금 + 미지급 수당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패턴 2. "작성만 하고 안 줌" 원장이 계약서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지만 직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 법은 '교부'까지 요구하므로 이것도 위반입니다.

    패턴 3. "갱신을 안 함"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데, 새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서면 계약 의무는 새로 발생합니다.

    패턴 4. "가족이니까 안 씀" 배우자나 자녀를 고용하면서 '가족인데 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월 250만 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은 무엇이 포함되는지, 매월 며칠에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일하는지. 예: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일: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약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연차 부여 기준(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과 일수.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에 서명 완료하세요. "일단 일부터"는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세요. 종이라면 1부를 건네주고, 전자서명이라면 서명 완료 시 자동으로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갱신 시점에도 새 계약서를 쓰세요. 1년 계약직의 계약 만료,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연봉 변경 — 이 모든 시점에 새 계약서(또는 변경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프린트 → 서명 → 스캔 → 보관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교부 의무도 자동 충족됩니다. VetMan HR의 인사 문서 관리 기능을 쓰면 계약서 작성·서명·보관·교부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위반 행위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처벌

    500만 원 이하 벌금(정규직) / 과태료(기간제)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하루짜리 포함)

    부과 단위

    근로자 1인당

    예방법

    입사 당일 서면 작성 + 사본 교부


    다음 편: EP.02 "수습이니까 급여 깎아도 되죠?" — 수습 기간의 진짜 규칙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해설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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