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요? 구두로 얘기했는데…"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한 노동법 위반 1위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특히 급하게 사람을 구할 때, "일단 일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쓰자"라고 미루다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나중에'가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것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는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루짜리 일용직 — 고용 형태와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하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반 시 처벌
통상 근로자(정규직 등):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 제재이므로 전과는 아니지만 금전적 부담은 동일합니다.
벌금이든 과태료든 근로자 1인당 부과됩니다. 직원 5명의 계약서를 안 썼다면 5건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걸리는 패턴
패턴 1. "일단 일부터" 급하게 테크니션을 구해서 바로 출근시킨 뒤 계약서를 미루다 잊는 경우. 직원이 3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작성 벌금 + 미지급 수당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패턴 2. "작성만 하고 안 줌" 원장이 계약서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지만 직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 법은 '교부'까지 요구하므로 이것도 위반입니다.
패턴 3. "갱신을 안 함"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데, 새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서면 계약 의무는 새로 발생합니다.
패턴 4. "가족이니까 안 씀" 배우자나 자녀를 고용하면서 '가족인데 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월 250만 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은 무엇이 포함되는지, 매월 며칠에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일하는지. 예: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일: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약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연차 부여 기준(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과 일수.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에 서명 완료하세요. "일단 일부터"는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세요. 종이라면 1부를 건네주고, 전자서명이라면 서명 완료 시 자동으로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갱신 시점에도 새 계약서를 쓰세요. 1년 계약직의 계약 만료,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연봉 변경 — 이 모든 시점에 새 계약서(또는 변경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프린트 → 서명 → 스캔 → 보관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교부 의무도 자동 충족됩니다. VetMan HR의 인사 문서 관리 기능을 쓰면 계약서 작성·서명·보관·교부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위반 행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
처벌 | 500만 원 이하 벌금(정규직) / 과태료(기간제)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하루짜리 포함) |
부과 단위 | 근로자 1인당 |
예방법 | 입사 당일 서면 작성 + 사본 교부 |
다음 편: EP.02 "수습이니까 급여 깎아도 되죠?" — 수습 기간의 진짜 규칙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해설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