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1명, 수의사(또는 간호사) 1~2명, 접수 직원 1명. 이것이 대부분의 병원이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서 "HR"이라는 단어는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원장이 직접 채용하고, 직접 급여를 정하고, 직접 출퇴근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합니다. 사실상 원장 = HR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 단계에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을 5명이 넘어서까지 유지하려 할 때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현실
좋은 점:
원장이 모든 직원을 직접 알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점: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대충"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태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일부 조항(해고 예고, 퇴직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등은 직원이 1명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챙기세요.
1. 근로계약서
모든 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하세요. 시리즈 1 EP.02에서 다뤘듯이, 임금 구성,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한두 명인데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쟁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소규모일수록 한 건의 분쟁이 병원 운영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2. 급여 관리의 기본
급여 계산을 머릿속이나 계산기로 하지 마세요. 최소한 엑셀이라도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을 기록으로 남기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세요.
4대 보험 가입도 미루지 마세요. 입사 첫날부터 의무입니다.
3. 출퇴근 기록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초과근무수당이나 퇴직금 분쟁 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매일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VetMan HR 활용법: 5인 미만
이 단계에서 VetMan HR은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인사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합니다.
직원 기본정보와 계약 정보를 등록해두면, 근로계약 내용을 언제든 확인 가능
출퇴근 기록을 시스템에 남기면, 나중에 근태 분쟁 시 증거 확보
연차가 자동 계산되므로 수기 계산 실수 방지
5인 미만이라도 시스템에 데이터를 쌓아두면, 병원이 커졌을 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록이 미래의 체계가 됩니다.
다음 편: EP.03 — 5~10인: 역할이 나뉘기 시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