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니야?"
직원이 괴롭힘을 호소했을 때 이렇게 넘기는 순간, 병원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장은 '판단'이 아니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괴롭힘인가
법은 세 가지가 겹칠 때로 봅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을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와 "적정 범위를 넘었다"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반복성, 공개적 망신,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같은 것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 사업주의 조치 의무
여기가 병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직원 보호 (필요 시 분리)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면, 그 자체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건을 다 떠나, '신고를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다"?
전통적으로 이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습니다. 다만 5인 미만으로 적용을 넓히는 흐름이 진행 중이라, 규모가 작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언·폭행은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신고를 받을 창구(담당자·연락 방법)를 정해 둔다.
신고 → 조사 → 보호 → 조치의 절차를 문서로 만든다.
예방 교육과 사건 처리 이력을 기록으로 남긴다.
괴롭힘 사건에서 병원이 책임지는 지점은 대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VetMan HRBP는 신고 접수와 처리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조치 의무를 빠뜨리지 않게 합니다. hr.vetm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