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도입 문의
    人Sight

    직원이 임신했다고 합니다

    시리즈: 병원이 놓치는 법정 의무 — 모르면 책임지는 것들 | EP.04
    홍기성's avatar
    홍기성
    Jun 06, 2026
    직원이 임신했다고 합니다
    Contents
    임신부터 출산까지 — 줘야 하는 것출산 이후 — 육아휴직비용이 걱정된다면해서는 안 되는 것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직원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동시에 병원장은 몇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작은 병원이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휴직 기간 급여의 상당 부분은 병원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 줘야 하는 것

    •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 등은 120일).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 보장돼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일정 시기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 유급.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기본 1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부모가 각각 쓰면 합산해 더 길어집니다.

    • 통째로 쓰지 않고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병원이 매달 월급을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처럼 사업주를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 나중에"라며 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

    모성보호 조항은 5인 미만 병원으로도 적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임신 보고를 받으면 휴가·단축 일정을 함께 정리한다.

    2. 대체인력과 업무 인수인계를 미리 계획한다.

    3. 복귀 시점과 자리를 약속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임신한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남는 직원들이 가장 유심히 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믿을 만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VetMan HRBP는 휴가·휴직 일정과 복귀 계획을 기록으로 관리해, 놓치는 의무 없이 직원을 챙기게 합니다. hr.vetman.kr

    Share article
    Contents
    임신부터 출산까지 — 줘야 하는 것출산 이후 — 육아휴직비용이 걱정된다면해서는 안 되는 것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주)비전인피플
    대표 | 이보령 사업자등록번호 | 170-81-03853
    상담 및 문의
    email | core@visioninpeople.com
    © 2026 Vision In Peop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