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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다쳤습니다 — 병원의 산재 처리

    시리즈: 병원이 놓치는 법정 의무 — 모르면 책임지는 것들 |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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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성
    Jun 05, 2026
    직원이 다쳤습니다 — 병원의 산재 처리
    Contents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처리는 어떻게산재를 숨기면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주사를 놓다 바늘에 찔렸습니다. 대형견에게 물렸습니다. 무거운 동물을 보정하다 허리를 삐었습니다.

    병원은 다칠 일이 많은 일터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치면 "이거 산재 되나요?"부터 막힙니다.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보험료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우리는 작아서 안 들어도 된다"는 없습니다.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

    업무 때문에 생긴 부상·질병이면 산재입니다. 병원에서 흔한 예:

    •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힘

    • 주사침 자상, 감염 노출

    • 약품·소독제로 인한 피부·호흡기 질환

    • 무거운 동물 보정 중 근골격계 부상

    출퇴근 중 사고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산재는 병원이 '봐주는' 게 아니라,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치료비(요양급여), 쉬는 동안의 소득(휴업급여) 등을 공단이 지급합니다.

    • 병원은 재해 경위 확인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돕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다쳤는데 산재 대신 "그냥 병원비 줄게"로 덮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나중에 더 큰 분쟁이 됩니다.

    산재를 숨기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게 막거나, 보고해야 할 재해를 숨기면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참고로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소규모 병원의 보험료가 곧바로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한다.

    2. 다쳤을 때의 보고·신청 절차를 직원과 미리 공유한다.

    3. 사고가 나면 경위·시간·목격자를 기록으로 남긴다.


    다치는 일은 막기 어렵지만, 다친 뒤의 대응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병원이 결국 직원의 신뢰를 얻습니다.

    VetMan HRBP는 사고 발생과 처리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산재 대응을 누락 없이 돕습니다. hr.vetm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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