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한 직원, 한 달에 며칠치 급여를 줘야 할까요.
20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더 줘야 합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병원 급여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유급으로 쉬는 하루가 생깁니다.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 '개근에 대한 유급휴일'이라, 근무표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빠집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정규직·파트타임 구분 없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병원에서 빠지기 쉬운 자리
시급제 데스크 아르바이트
주말·야간만 나오는 테크니션
단기로 들어온 대진의
월급제 직원은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급제입니다. 시급 × 일한 시간만 주면 주휴수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6시간(주 30시간) 일하는 시급 직원이라면, 매주 6시간치 주휴수당이 더 붙어야 합니다. 한 명이면 작아 보여도, 인원과 개월 수로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안 주면 '미지급 임금'입니다
덜 지급한 주휴수당은 임금 체불로 봅니다. 직원이 진정을 넣으면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몰라서 안 줬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시급제 직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는지 본다.
근무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매달 자동 반영되게 한다.
주휴수당은 깜빡해서 빠지는 돈입니다. 악의가 없어도 체불이 됩니다. 빼먹지 않으려 매번 신경 쓰는 것보다, 빠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편이 확실합니다.
VetMan HRBP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해, 빼먹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없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