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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 안 하면 과태료

    시리즈: 자주 틀리는 임금 — 병원에서 새는 돈 막기 |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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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성
    Jun 01, 2026
    임금명세서, 교부 안 하면 과태료
    Contents
    누가 줘야 하나 — 전부입니다무엇을 적어야 하나 — 항목이 정해져 있다안 주거나 잘못 주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자주 하는 오해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급여를 이체했습니다. 금액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작아서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줘야 하나 — 전부입니다

    사업장 규모, 업종과 상관없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식은 자유입니다. 종이로 줘도 되고, 문자·이메일·메신저로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들어갈 항목'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 항목이 정해져 있다

    다음이 빠지면, 명세서를 줬어도 '미흡'으로 봅니다.

    • 성명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과 총액

    • 기본급·수당 등 구성 항목별 금액

    • 그 금액의 계산 방법 (특히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공제 항목과 금액 (4대 보험, 세금 등)

    가장 자주 빠지는 건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입니다. "기본급 OOO, 수당 OOO"만 적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없으면 부족합니다.

    안 주거나 잘못 주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부하지 않은 경우

    • 필수 항목을 빠뜨린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시정 기간을 먼저 주지만, 바로잡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

    사실

    급여대장만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교부'까지 해야 의무 충족

    카톡·이메일로 보내면 인정 안 된다

    필수 항목이 다 있으면 전자 형태도 가능

    5인 미만은 면제된다

    규모 무관, 전 사업장 적용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1. 지금 주는 명세서에 다섯 가지 항목이 다 있는지 확인한다.

    2. 특히 수당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을 점검한다.

    3. 매달 같은 양식으로 자동 발행·전달되게 한다.


    임금명세서는 분쟁을 막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직원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매달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하는 대신, 자동으로 남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VetMan HRBP는 급여 정산과 동시에 명세서를 생성·전달해, 교부 누락을 구조적으로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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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줘야 하나 — 전부입니다무엇을 적어야 하나 — 항목이 정해져 있다안 주거나 잘못 주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자주 하는 오해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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