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병원도, 야간 응급을 받는 병원도, 결국 '밤에 누가 남는가'의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당직을 '대충 수당 얼마'로 정해 두면, 나중에 가장 큰 임금 분쟁이 됩니다.
'당직'과 '야간근로'는 다르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당직(숙직): 비상 대기·감시 성격. 실제 일은 거의 없음 → 별도 당직수당으로 갈음 가능
야간근로: 밤에 실제로 진료·처치 등 평소 업무를 함 → 통상 근로로 보아 수당 발생
밤새 입원 환자를 돌보고 응급을 받는다면, 그건 '당직'이 아니라 야간근로에 가깝습니다. "당직이니까 수당 조금"으로 처리하면 어긋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22시~06시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이 시간대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각각 가산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지급). 우리 병원이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은 '기록이 없을 때' 생긴다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날 실제로 일했다"는 직원 주장과 "당직이었다"는 병원 주장이 부딪칩니다. 기록이 곧 근거입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당직과 야간근로를 구분해 정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한다.
야간 시간대 실제 근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5인 이상 여부와 가산수당 적용을 확인한다.
모호한 경우는 노무사와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당직 분쟁은 대부분 '말로만 정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직이고 무엇이 야간근로인지 미리 정하고 기록해 두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VetMan HRBP는 야간·당직 근무를 기록으로 남겨, 수당 산정의 근거를 만듭니다. hr.vetm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