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도입 문의
    人Sight

    퇴직금 산정, 자주 틀리는 포인트

    시리즈 : 사수 없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HR 기초 완전정복 | EP.06
    Mar 17, 2026
    퇴직금 산정, 자주 틀리는 포인트
    Contents
    퇴직금,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 산출재직일수실제 계산 예시자주 틀리는 포인트 6가지①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② 연차미사용수당을 누락하는 실수③ 비과세 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④ 수습 기간을 제외하는 실수⑤ 퇴직일을 잘못 산정하는 실수⑥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기는 실수동물병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초과근무가 많았던 직원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된 직원중간정산을 했던 경우퇴직금 산정 체크리스트마무리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데, 계산이 맞는 건가요?"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민감한 주제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계산 과정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내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것 같다"는 의문이 쉽게 생깁니다. 반대로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줘야 하나?" 싶을 때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이 어떤 공식으로 산출되는지, 동물병원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예: 2025.3.1 입사 →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3.1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됩니다.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주 1~2회만 출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간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법정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이 공식을 이해하려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직책수당, 상여금(정기 상여금의 경우 3/12로 안분),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 기간의 총 일수"는 역일 기준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를 말합니다. 3개월이 91일이면 91로 나누고,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입니다. 이 역시 역일 기준(달력상 날수)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조건:

    • 입사일: 2023년 4월 1일

    • 퇴사일: 2026년 3월 31일 (재직일수: 1,096일)

    • 월 기본급: 300만 원

    • 고정수당(직책수당): 월 20만 원

    • 퇴직 전 3개월(2026.1.1~3.31) 초과근무수당 합계: 45만 원

    • 정기 상여금: 연 400만 원 (3개월분 = 100만 원)

    STEP 1. 3개월 임금 총액

    항목

    금액

    기본급 (3개월)

    900만 원

    직책수당 (3개월)

    60만 원

    초과근무수당 (3개월 합계)

    45만 원

    상여금 (연 400만 × 3/12)

    100만 원

    합계

    1,105만 원

    STEP 2. 1일 평균임금

    2026년 1~3월의 총 일수: 31 + 28 + 31 = 90일

    1일 평균임금 = 11,050,000 ÷ 90 = 122,778원

    STEP 3. 퇴직금 산출

    퇴직금 = 122,778 × 30 × (1,096 ÷ 365)
           = 122,778 × 30 × 3.0027
           = 약 11,059,594원

    약 1,106만 원이 퇴직금으로 산출됩니다.

    💡 참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6가지

    ①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

    "상여금은 보너스잖아, 퇴직금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매년 설·추석 상여, 분기 상여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치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액의 3/12로 안분하여 포함합니다.

    비정기적이고 은혜적인 특별 상여(경영성과급 등)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면 정기 상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연차미사용수당을 누락하는 실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복잡하다 보니 누락하기 쉬운데, 누락하면 퇴직금이 줄어들어 직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비과세 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은 세금 계산에서 비과세일 뿐, 임금 자체는 맞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비과세니까 퇴직금에 안 넣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과소 산정이 됩니다.

    ④ 수습 기간을 제외하는 실수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은 정식이 아니니까 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도 근로 관계가 존재하는 기간이므로 재직일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⑤ 퇴직일을 잘못 산정하는 실수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으면 3월 31일이 퇴직일이고, 이 날까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나 합의 퇴직의 경우 퇴직일 산정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⑥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기는 실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정산이 복잡해서 좀 늦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

    초과근무가 많았던 직원

    동물병원에서 응급 진료나 입원 동물 관리로 초과근무가 잦았던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 전 3개월간의 초과근무수당이 평균임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 평소에 초과근무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된 직원

    처음에 주 3일 파트타임으로 시작했다가 풀타임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풀타임 근무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재직일수는 파트타임 시작일부터 통산합니다.

    중간정산을 했던 경우

    직원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금액, 일자를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재직일수 1년 이상 여부 확인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 확인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산출 (기본급 + 수당 전부)

    ☐

    상여금 안분 포함 (연 총액 × 3/12)

    ☐

    연차미사용수당 포함 여부 확인

    ☐

    비과세 수당(식대 등) 포함

    ☐

    통상임금과 비교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재직일수에 수습 기간 포함

    ☐

    중간정산 이력 확인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마무리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 받는 마지막 급여이자, 병원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결정짓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제때 지급하는 것이 병원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산 자체는 공식에 숫자를 넣으면 되지만, 어떤 항목을 넣고 빼느냐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6가지 포인트만 주의하면, 퇴직금 관련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채용 단계에서 자주 운영하는 수습 기간의 법적 의미와 올바른 운영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음 편: EP.07 — 수습 기간의 법적 의미와 운영 방법


    💡 VetMan HR에서는 직원별 입사일, 급여 정보, 근태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필요한 3개월간 임금 내역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퇴직금,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 산출재직일수실제 계산 예시자주 틀리는 포인트 6가지①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② 연차미사용수당을 누락하는 실수③ 비과세 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④ 수습 기간을 제외하는 실수⑤ 퇴직일을 잘못 산정하는 실수⑥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기는 실수동물병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초과근무가 많았던 직원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된 직원중간정산을 했던 경우퇴직금 산정 체크리스트마무리
    (주)비전인피플
    대표 | 이보령 사업자등록번호 | 170-81-03853
    상담 및 문의
    email | core@visioninpeople.com
    © 2026 Vision In Peopl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