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도입 문의
    人Sight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

    시리즈 : 사수 없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HR 기초 완전정복 | EP.10
    Mar 21, 2026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
    Contents
    취업규칙이란?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필수 기재 사항동물병원 취업규칙, 이런 내용을 담으세요근무 형태별 근로시간휴가 운영 규정복무 규율징계 규정작성 절차와 신고 방법1. 초안 작성2.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3. 노동관서 신고4. 직원에게 공지10인 미만 사업장도 만들어야 할까?자주 하는 실수마무리

    "취업규칙이요? 우리 병원은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가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동물병원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병원 전체의 운영 규칙을 공식화하고, 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예방하며, 징계나 해고 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한 규범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일합니다"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개별 직원과의 1:1 약속이라면, 취업규칙은 병원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

    근로시간 관련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교대근무 시 교대 순서와 근무 전환에 관한 사항

    임금 관련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지급 시기

    • 임금 계산 기간

    •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 관련

    •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퇴직 절차 등)

    기타

    • 채용·해고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동물병원 취업규칙, 이런 내용을 담으세요

    법정 필수 사항에 더해, 동물병원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근무 형태별 근로시간

    동물병원은 근무 형태가 다양합니다. 취업규칙에 각 유형을 명시해두면 개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근무시간 (예: 09:00~18:00, 휴게 1시간)

    • 토요 근무 여부 및 대체 휴무

    • 교대근무 패턴 (적용 대상, 교대 주기, 야간 근무 조건)

    • 응급 진료 대응 시 근무 처리 기준

    휴가 운영 규정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명시)

    • 병원 자체 약정 휴가 (생일 휴가, 리프레시 휴가 등)

    • 경조사 휴가 기준

    • 연차촉진 절차

    복무 규율

    • 환자(동물) 및 보호자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 병원 내 위생·소독 규정 준수

    •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관리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절차

    • 성희롱 예방 규정

    징계 규정

    EP.08에서 다뤘듯이,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와 절차를 명시해두면 실제 징계 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징계 사유 (근무 태만, 무단결근, 비위행위 등 유형별 나열)

    • 징계 종류 (경고, 감봉, 정직, 해고)

    • 징계 절차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여부 등)


    작성 절차와 신고 방법

    1. 초안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기반으로 병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2.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취업규칙을 새로 만드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의 예: 근로시간 연장, 휴가일수 축소, 수당 폐지 등

    3. 노동관서 신고

    작성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 취업규칙 본문

    • 근로자 의견서 (의견 청취 또는 동의 확인 서류)

    4. 직원에게 공지

    신고가 완료되면, 취업규칙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공유 드라이브·사내 게시판에 올려두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만들어야 할까?

    법적 의무는 10인 이상부터입니다. 하지만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두면 아래와 같은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보완: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징계 기준, 휴가 운영 세칙, 복무 규율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형평성 확보: 직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취업규칙으로 통일된 기준을 세우면 "왜 나만 이렇게?"라는 질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징계, 해고, 휴가 거부 등 민감한 상황에서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라고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병원의 입장이 훨씬 강해집니다.

    10인 미만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으므로, 내부 운영 규정 형태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유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취업규칙을 만들어놓고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직원이 내용을 모르면 규칙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입사 시 취업규칙 안내를 온보딩 절차에 포함시키세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충돌하는 것.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이면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면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두 문서의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빠뜨리는 것. 특히 불리한 변경을 근로자 동의 없이 하면, 변경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고 수년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법 개정, 최저임금 변동, 병원 운영 방식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소 연 1회 검토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취업규칙은 "만들어야 하니까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병원의 인사 운영 원칙을 공식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잘 만들어진 취업규칙 하나가 수많은 개별 분쟁을 예방하고, 인사담당자의 판단을 뒷받침해줍니다.

    10인 이상이라면 법적 의무이니 반드시 갖추시고, 10인 미만이라도 내부 규정 형태로 정리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뤄온 모든 인사 업무의 기반이 되는 HR 데이터 관리, 왜 시스템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음 편: EP.11 — HR 데이터 관리, 왜 시스템이 필요한가


    💡 VetMan HR을 활용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태 기준, 연차 정책, 역할별 권한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취업규칙이란?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필수 기재 사항동물병원 취업규칙, 이런 내용을 담으세요근무 형태별 근로시간휴가 운영 규정복무 규율징계 규정작성 절차와 신고 방법1. 초안 작성2.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3. 노동관서 신고4. 직원에게 공지10인 미만 사업장도 만들어야 할까?자주 하는 실수마무리
    (주)비전인피플
    대표 | 이보령 사업자등록번호 | 170-81-03853
    상담 및 문의
    email | core@visioninpeople.com
    © 2026 Vision In People. All rights reserved.